T.A.B &
Commisioning
기계 설비법(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제정(2021.04.18.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각종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고 건축주 등이 선임하는 유지관리자의
기계설비 능력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인력과 정밀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능점검을 대행한다
가. 발주자의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확인
나. 발주자의 해당 공사 사용 전 기계설비의 적합성 검사
가. 기능점검 : 외관 · 운전 및 안전으로 구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나. 정밀점검 :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지침서·점검대상 기계설비현황표·기능점검결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
기계설비 정밀점검 시 세무검토사항을 참고 21종의 장비를 사용 매년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정밀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에너지사용량 검토
냉·난방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기계 설비법」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냉각탑,축열(빙축열,수축열),보일러,열교환기,팽창탱크,펌프(냉·난방),
신생에너지(지열,태양열,연료전지),패키지 에어콘,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팬코일 유닛
3) 환기설비 : 환기설비,필트
4)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 급수펌프,급탕탱크,고·저수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배관
7) 오수정화 및 물 재생이용설비 : 오수 정화설비,물 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 배관 및 부속설비
9) 덕트설비 :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 설비
12) 방음·방진·내진설비 : 방음설비,방진설비,내진설비
13) 공동주택 세대내 설비(입주자 요청시) : 보일러,에어콘,환기설비,위생기구,배관
1)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등록된 기술인 : 19명
2) 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등록된 기술인 : 40명
3)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 40명
[유지관리 사업부(성능 점검업)]